2019년 한 해 동안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하나,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이름, 주민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정확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20년 1월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둘,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종이영수증(우편발송)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20년 1월 중순부터 조회발급 가능
바로가기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 : 2020년 1월 초부터 출력 가능
바로가기 - 증빙서류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셋, 확인하세요!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준일 : 2019.1.1~2019.12.31
(단 지로로 후원한 경우, 12월 27일까지 납부한 내역에 한해서 당해연도 후원금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내역은 내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 지정기부금 유형 및 공제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지정기부금(기부금코드 40)단체로 근로소득금액의 15%(법인10%)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
(당해연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액은 그 다음해부터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직속(만 60세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미만)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단 공제대상에 포함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