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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야기
  • 2018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2018.12.03
  • A9_001213

    한 해 동안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하나,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정확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확인하기

     

    둘, 기부금영수증은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종이영수증(우편발송)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편 발송이 필요한 후원자님은 문의하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9년 1월 15일(예정)부터 조회·발급 가능 바로가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 : 2019년 1월 9일부터 출력 가능 바로가기

    ※ 증빙서류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

    셋, 확인하세요!

    1) 기부금영수증 합산기준일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액

      단, 지로로 후원한 경우 12월 27일까지 납부한 내역에 한해서 당해 연도 후원금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내역은 내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2) 지정기부금 유형 및 공제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지정기부금(기부금코드 40) 단체로 근로소득금액의 15%(법인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 기부금의 15% 공제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한도로 인정),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법인 : 기준소득금액의 10%

     

    3) 기부금 이월공제

      당해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액은 그 다음해부터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배우자 외 직계비속(만 20세 미만 자녀, 손자 등),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만 60세 이상)등과 형제, 자매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기를 남겨주시거나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처 ☎ 02-6261-7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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