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기부할 수 있는 유산의 종류
현금자산, 부동산, 보험, 증권(상장주식, 채권)
유산기부 절차
1. 상담: 재단 담당자와 기부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약정: 변호사 등 전문가와 기부 방법을 확정하고 약정합니다.
3. 기부: 사후 약정에 따라 유산을 기부합니다.
4. 지원: 유산을 소아암 어린이 가족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원합니다.
5. 결과보고: 약정상 지정된 분에게 지원 결과를 보고합니다.
유산기부 방법
① 유언 공증
기부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유언 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② 유언대용 신탁
기부자가 금융회사(은행, 보험사)와 자산신탁계약을 맺고 자산관리를 위탁하며, 사후 자산의 수익자를 재단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③ 종신 생명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재단으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수익자를 재단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④ 추모 기부
조의금 등을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유산기부 사례
익명의 후원자
2009년 어느 날, 어르신 두 분께서 재단에 방문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재단을 이곳저곳 살펴보시고,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고인이 된 동생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 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살아생전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했다는 동생의 뜻을 기려, 고인의 유산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기부하셨습니다. 고인과 유족분들께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故배재열기금
부산 사나이, 개구쟁이 재열이는 2001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재열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재열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용돈과 조의금을 모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열이는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열이의 이름은 세상에 남아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유산기부자 예우
① 서약식 개최
② 기부증서 제공
③ 지정사업 기획 및 운영
④ 지원 결과 보고
⑤ 장례 예우 : 근조기 발송
문의
문의글 남기기 유산기부 담당자 T. 02-6261-7660 / E. future@kcl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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