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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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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기부(현물후원)
물품(현물) 기부

물품기부(현물후원)

기증할 물품이 최대한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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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팬클럽

#후원

기부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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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현물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현물의 종류

  • 소모물품 : 서적,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
  • 유형자산물품 : 가구, 전자제품, 사무기기, 토지, 건물, 주식, 채권 등
  • 상품/이용권 : 상품권, 관람권, 초대권, 수강권, 이용권 등
  • 전문/일반용역 : 법률, 회계, 설계, 디자인, 출판, 교육, 광고, 홍보 등
  • 기타 : 시설 대여 및 장비 대여, 소프트웨어 등


아래의 경우는 기증을 할 수 없거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의 수요가 없거나 공급이 과잉되는 경우
  •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사회적인 논란이 있거나 법적인 다툼이 우려되는 경우
  • 물류비용이 과다한 경우 (물류비용 부담에 대해 기부자와 합의 후 결정)
  • 기부자의 증빙서류에 의한 기부요청 금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재단의 지원 규모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부가액을 조정하거나 수용을 거부할 수 있음)

※ 물품가액의 산정기준

  1. 현물의 기부가액은 법인의 경우는 시가, 개인의 경우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함.
    ①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원가, 장부가, 또는 출고가
    ② 유통업체는 구입가 또는 수입가
  2. 기부가액은 적정시가 및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현물의 제조시기, 현물의 상태,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기부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산정함.

*기부가액: 재단의 기준에 의해 현물의 기부가치를 산출한 금액
*적정시가: 건전한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는 시장가격

물품기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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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내용 협의 : 기부하고자 하는 물품 내용과 수량을 사무처와 협의합니다.
  2. 현물기부 실행 : 협의된 장소와 시간에 물품을 인계합니다.
  3. 증빙서류 발급 : 기부금품확인서 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물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필요)

물품기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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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66-7671 (내선2)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나눔사업부

물품기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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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한번 이상 사용한) 책이나 옷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소아암 환자에게 지원하기 어려운 중고 물품은 기증받지 않습니다. 

Q. 식료품(쌀화환)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식료품의 경우 유통기한 및 상태를 확인 후 사무처와 협의 후에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항균물품(물티슈, 소독약)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센터와 쉼터에서 사용하는(또는 환아 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소모품은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임박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물품은 기증받지 않습니다.

Q. 가수의 앨범(CD)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앨범보다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어린이가 대부분인 관계로 앨범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Q. 물품을 구입해서 기증하는게 좋나요?
물품으로 기증하시면 사용 목적과 지원 대상이 한정될 수 있어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후원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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