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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주요사업입니다.
지원신청
경제적 지원
희귀질환 의료비

202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지원종료)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료비 및 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캘린더 신청기간 :2023.01.09 ~ 2024.08.30
접수종료

#전국

#경제적지원

#치료중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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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료비 및 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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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을 진단받은 19세(2006년 출생) 이하 환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자 대상질환 확인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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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800만원 (입원,외래 치료비 모두 가능하나 기관 청구만 가능) 

보조비:  보장구 구입비 최대 200만원 (견적서 수령 후 기관으로 송금)

          간접치료비  200만원 

  • 복수 신청 가능
  •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조혈모세포이식 및 소아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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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서류제출 > 심사 > 결정 > 지원 

  • 수시로 접수합니다. (매월 3째주 수요일 서류제출, 월1회 지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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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화 상담 후,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서류는 신청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호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접수(스캔 파일)가능 하며, 메일로 받습니다.   
  • 구비서류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내용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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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신청서 신청서 바로가기
  2. 진단서 혹은 의료진 소견서(보장구구입비 신청의 경우 의료보장구 사용 기재 필수) / 질병분류(KCD)코드 기재 필
  3. 환아사진 1매 (후원처 보고용, 외부 유출되지 않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전체)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가족성원 중 건강보험 세대주로 되어 있는 모든 성원 제출  
  7. 재산관련서류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www.wetax.go.kr  )    
    - 세목별과세(미과세)증명서(재산세 및 자동차세 항목 포함 전국 / 19세 이상 모든 성원 제출, 미과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https://kgeop.go.kr/myland ) 내토지찾기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기관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자동차 보험증권, 부채증명서 (해당자)  

  8.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9. 보장구 구입비 신청자 : 견적서

   ※ 가족 전체가 수급자 및 차상위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 제출 (5,6번, 세목별과세증명서 미제출)

지난해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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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지원명수

지원액 

입원치료비

54명

432,000,000원

치료보조비

31명

62,220,000원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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