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적지원
#치료중
치료비 ; 800만원 (입원,외래 치료비 모두 가능하나 기관 청구만 가능)
보조비: 보장구 구입비 최대 200만원 (견적서 수령 후 기관으로 송금)
간접치료비 200만원
상담 > 서류제출 > 심사 > 결정 > 지원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https://kgeop.go.kr/myland ) 내토지찾기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기관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자동차 보험증권, 부채증명서 (해당자)
※ 가족 전체가 수급자 및 차상위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 제출 (5,6번, 세목별과세증명서 미제출)
지원항목 | 지원명수 | 지원액 |
입원치료비 | 54명 | 432,000,000원 |
치료보조비 | 31명 | 62,220,000원 |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 웹진(뉴스레터)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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